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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통과, 생활체육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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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진흥법 통과, 생활체육 달라진다

입력
2015.03.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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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생활체육인들의 숙원이었던 생활체육진흥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생활체육진흥법통과로 생활체육은 일대 전기를 맞이했다.

생활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제5조·제6조·제7조다. 생활체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으며,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근거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제5조 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국민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재탄생(7조)하며, 정관에 따라 지부, 지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9조)'·'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10조)'·'보험 가입(12조)' 등 국민체육진흥법에는 명시되지 않은 현실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생활체육회의 전신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되자마자 시작됐다. 당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단체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였다. 정부는 1991년 9월과 1993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입법예고 했으나 대한체육회의 반발로 ㅈ법제정에 실패했다. 이후 2002년과 2009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체육계의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노력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별도의 법 제정’으로 바뀐 것이 대표적이다.

생활체육계에서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생활체육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민생활체육회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다. 하위단체인 시·도생활체육회와 시·군·구 생활체육회도 법적근거가 마련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현실적인 변화다. 또 종합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이 제도화 되어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훨씬 편리하게 됐다.

한편 생활체육진흥법은 3월말 공포되고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인 6월 말에는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 작업이 마무리된다.

채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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