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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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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 선수 감시는 인권침해"

입력
2015.03.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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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맞는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앞서 롯데 구단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았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경기 때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운영매니저가 CCTV 확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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