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0일 상지대 특별감사를 통해 김문기(83) 총장의 사립학교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해임을 재단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상지대는 지난해 8월 공금횡령과 입시부정으로 물러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한 이후 학내 갈등을 겪어 왔다.
교육부의 특별종합감사 결과 김 총장은 교비회계로 구입한 총장 관사를 부속병원장에게 무상 사용토록 하고, 교직원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 총장의 퇴진을 외치며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에 대해 보강수업 계획 등을 세우지 않은 점도 해임사유로 지적됐다. 상지대는 60일 내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김 총장의 징계문제를 심사하고 해임을 결정해야 한다. 학교 측이 해임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교육부는 법인 이사들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날 친 김 총장 인사로 분류되는 신임 이사 5명의 이사 신청을 승인해 김 총장 해임요구가 ‘반쪽 짜리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상지학원이 임원취임 승인을 신청한 이사들 가운데 기존 이사 4명을 제외한 신임 이사 5명은 승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임을 신청한 이사들은 학내 혼란을 야기한 점을 들어 반려했지만 신규 이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승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임시이사 파견을 촉구했다. 김 총장 퇴진을 요구하다 파면된 정대화 전 상지대 교수는 “교육부가 김 총장을 해임시키는 대신 그의 지배를 받는 이사회를 인정하는 미봉책을 선택했다”며 “상지대가 다시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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