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ㆍ담배 판매업자가 매장 내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 문구를 붙이지 않으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술ㆍ담배 판매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 금지’라는 문구를 40㎝X10㎝ 이상의 직사각형 종이 등에 적어 영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한다. 자동판매기로 담배를 파는 사업자 역시 15㎝X5㎝ 이상 크기의 판매 금지 문구를 자동판매기 앞면에 부착해야 한다.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여성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은 이달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술ㆍ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대부분 영세사업자인 점을 감안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안상현 여가부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표시 의무를 통해 청소년에게 술ㆍ담배를 파는 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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