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등 시내버스 지원 ‘헛돈’
규정 없는 할부이자 47억원 주고 회수도 못해
천안시 등 충남 일부 시ㆍ군이 원가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년간 시내버스 회사가 구입한 차량 할부이자를 보조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0일 천안시와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천안시를 비롯한 도내 6개 시ㆍ군이 시내버스회사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지급이자 등 운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47억4,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시ㆍ군별 규모는 천안시가 2011년 12억4,400여 만원, 2012년 14억4,400여 만원, 2013년 13억5,200여 만원 등 모두 40억400여 만원을 차량 할부구입 이자로 지급했다. 공주시는 4억5,500만원, 서산시는 3,000만원, 논산시 5,000여 만원, 청양군 610여 만원을 지급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드러났다.
해당 시ㆍ군은 시내버스회사의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원했지만 이는 운송사업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부족한 수입부분만 보전해주는 규정을 벗어났다.
시내버스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과 부산 등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면서 지급이자 등 운송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천안시 등은 교통량조사용역회사의 용역결과만을 믿고 이자 등의 영업 외 비용을 지급해 시민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용역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어서 시내버스 회사로부터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할부로 차량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등을 시가 대납해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며 “용역회사의 결과만 믿고 시가 지원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환수조치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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