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 이형관)는 향정신성의약품인으로 지정된 카티논(Cathinone)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인 카트(Khat)를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에티오피아 국적 A(34·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카트를 케냐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미국인 B(36)씨를 구속 기소하고 A씨가 보관하던 시가 33억9,581만원 상당의 카트 3,169㎏을 압수했다.
A씨는 지난달 13~24일 카트 566㎏을 문신에 사용하는 식물인 헤나로 위장한 뒤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카트 2,446㎏을 서울 용산구의 한 물류창고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에티오피아 태생 미국인인 B씨는 지난달 20일 특송화물을 통해 케냐에서 국내로 카트 157㎏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국 서울지부, 인천공항세관과 공조해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카트가 대량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세관과 협조해 카티논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마약탐지견을 교육하고 식물 검역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카트를 조기 적발할 수 있도록 마약 검색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트는 카티논 성분이 함유돼 흥분, 도취감 등을 유발하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생잎을 씹거나 말려서 끓여 마시며 에티오피아, 케냐 등에서 생산돼 미국, 유럽 등으로 은밀히 반입, 소비되고 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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