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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면세 초과 물품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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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면세 초과 물품 단속 강화

입력
2015.03.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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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면세 초과 물품 단속 강화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부터 관세법이 개정돼 여행자휴대품 자진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가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지난달 6일부터는 입국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2회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징수한 경우 3회째부터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면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입국 시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1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30% 금액을 경감해주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입국 시 면세한도 초과물품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성실히 기재,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이번 집중단속으로 변경된 제도가 조기 정착되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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