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로마發 일부는 승객 전원 검사
지난달 9일 필리핀 마닐라발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입국한 A씨는 면세점에서 미화 2,665달러에 달하는 고가 시계를 구입한 사실을 숨겼다가 세관에 적발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시계를 압수당했다. A씨는 “어지간해서는 세관에서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관세청이 여행자 휴대품 반입 면세 허용범위를 지난해 9월 미화 600달러(이전 400달러)로 상향 조정한 이후에도 A씨처럼 고가 상품을 몰래 반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자 단속에 나섰다. 우선 16일부터 27일까지 2주 동안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품 전수조사를 대폭 늘리는 등 면세범위 초과 반입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9일 여행자들의 면세범위 초과 상품 자진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포인트 가량 높이는 한편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선 전수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파리, 호놀룰루, 로마 등 명품 구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특정지역 출발 일부 항공기의 경우 승객 전원에 대해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금까지 관세청은 전국 항만과 국제공항에서 주로 면세범위 초과 물품 반입이력이 있거나 면세점 사용 신용카드 금액이 턱없이 높은 일부 여행객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휴대품 개별 검사를 실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자는 관세 30%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후 적발 시 40%의 가산세 혹은 범칙금 통보처분에 처해진다”며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휴대품 검사 강화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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