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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납품 특혜 준 충북도교육청 간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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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납품 특혜 준 충북도교육청 간부 입건

입력
2015.03.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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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납품 특혜 준 충북도교육청 간부 입건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교육 물품인 지능형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로 충북도교육청 이모(57)서기관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지인인 정모(56)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교단선진화사업 명목의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예산 16억원을 편성했다.

이씨는 이후 입찰에 참여한 A로봇 제조업체가 도내 40개교에 교육용 로봇을 한 대씩 납품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시중에서 1,600만원 선에 거래되는 로봇 1대의 가격을 4,000만원 짜리로 부풀려 결과적으로 A업체가 부당 이득을 챙기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7억원이면 될 전체 로봇가격이 16억원으로 부풀려졌다”며 “브로커와 A업체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는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경찰은 A업체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아 자신들의 계좌에 보관한 브로커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모두 4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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