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점에 월별 매출목표 강요한 농심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약점에 월별 매출 목표를 내려주고 실적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장려금을 주지 않아온 농심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약점의 소매점 판매가격과 농심으로부터 제품 구입가의 격차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농심의 장려금이 특약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농심이 매출 목표를 달성한 특약점에만 장려금을 주기로 해 특약점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우 싼 값에 제품을 팔도록 내몰렸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농심 측은 “지금은 판매 목표 할당, 장려금 차등 지급 등 문제를 완벽하게 시정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입실적 낮은 中企, 정기 관세조사 면제
관세청은 최근 2년간 평균 수입실적 3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관세조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와 함께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수시 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가 면제된다. 또한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창출 100대 우수기업 등 일자리 창출성과가 뛰어난 수출입 제조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하지만 관세청은 특수관계 이용 탈세, 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품목분류 허위신고, 과다환급 등 탈세위험이 큰 4대 분야 업체에 대해선 관세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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