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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겸직 의원' 논란… 국회의장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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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 겸직 의원' 논란… 국회의장 손에 달렸다

입력
2015.03.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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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여권 일부 여전히 문제삼아, 국회 차원의 유권 해석 불가피

청와대 정무특보로 기용된 새누리당 현역의원의 겸직금지 논란이 이번 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식 임명 절차와 국회 차원의 유권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9일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주호영 김재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에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지명 발표 이후 삼권분립 및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 주변에서는 “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인만큼 큰 문제될 게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검토를 끝낸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도 의미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역의원의 겸직금지 금지 조항인 국회법29조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문제를 삼고 있어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다. ‘현역 의원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이외의 직에 대해서는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는 국회법 29조와 같은 조항에서 겸직금지 예외로 인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의 충돌 문제가 유권해석의 대상이다. 야권과 여권 일각에서는 “국회법에서 겸직할 수 있는 정무직을 명시한 만큼 규정이 없는 정무 특보는 당연히 금지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논리가 대세다.

국회 차원의 유권해석은 국회법 절차를 따라 국회의장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치권에서 겸직금지 논란이 제기된 만큼 해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이를 국회의장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받은 의장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겸직 허용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국회법 절차와 윤리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들고 나온 자체로 대통령의 인사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아가 국회 윤리자문위가 겸직금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정 의장이 최종 결정할 경우, 대통령 인사가 국회의장 선에서 저지되는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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