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나 과거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피해를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회복을 요구하거나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해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밟은 사례가 50~60여건에 이른다. 이 중 조정 전 합의를 보거나 최종 조정 성립이 된 경우는 전체의 30% 가량이다. 나머지는 조정 과정 중 기각이나 각하, 취하됐다.
방심위가 2007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서는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에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본 조정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본 조정에서는 변호사와 외부위원 등 5인으로 구성된 방심위 분쟁조정부가 조정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양측에 이를 제시한다. 쌍방이 받아들일 경우 절차는 마무리되고, 성립된 조정안은 민사상 화해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조정안에는 가해자의 사과나 재발 방지, 관련 정보 삭제 등의 조치가 담기며, 필요할 경우 손해배상 내용도 담긴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소송 등의 절차를 밟으려면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감수해야 하는데 비해 방심위의 조정 절차는 신속하고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 조정 신청일로부터 최종 조정 성립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60일이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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