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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존립위기 사태' 개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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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존립위기 사태' 개념 도입

입력
2015.03.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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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 해역에서 미일 합동훈련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대열을 갖춰 움직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오키나와 해역에서 미일 합동훈련에 참가한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이 대열을 갖춰 움직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가 '존립위기 사태'라는 개념을 도입해 자위대 출동 요건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한 안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및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전날 비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일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여당에 내놓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존립위기 사태' 때도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 76조에 요건을 추가하겠다는 구상을 함께 전했다.

현행 자위대법은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개별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무력공격 수준에 이르지 못한 도발인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이나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제안했다.

연립여당 내부에서는 큰 틀에서 일본 정부의 이런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명당은 일부 요건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는 항구적인 법(일반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자위대가 전투 중인 다국적군을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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