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가 위헌적 요소 많이 제거"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한 김기식 의원은 6일 김영란법을 “숙명이자 운명”이라고 표현했다. 김영란법을 둘러싼 위헌 및 졸속 입법 논란이 여전하지만 김 의원은 “정무위의 고민과 노력이 옳았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도리어 “김영란법 원안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상태였다”며 “정무위가 위헌적 요소를 많이 제거했다”고 자평했다.
_반부패 운동을 선도한 입장에서 김영란법 통과의 소회는.(김 의원은 1994년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국내 반부패 시민운동의 산 증인으로 통한다)
“참여연대 창립하고 초기부터 반부패 활동에 주력했다. 20년 동안 우리나라 거의 모든 반부패 입법에 참여하고 관여해온 입장에서 보면 논란은 있으나 김영란법은 반부패 제도 입법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일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일을 마쳤다고 본다. 김영란법은 여전히 이해충돌방지법과는 별개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_국민권익위원회의 인력과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많다.
“이 법의 성패는 시행 전 대국민 홍보와 시행령을 통한 구체적 기준 마련에 있다고 본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위반 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것도 핵심적이다. 현재 권익위 예산과 인력이 김영란법 사건 처리를 감닫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권익위 조직이 굉장히 큰데 유휴인력은 너무 많다. 과태료 부과업무가 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추가 인력도 필요치 않을 것으로 본다."
김 의원은 초선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재선 이상 중진이 맡는 상임위 간사직을 맡아 맹활약을 벌이고 있다. 19대 국회 입성 이후 줄곧 정무위를 지키고 있는 김 의원은 정무위를 통과한 거의 대부분 경제입법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_김영란법 외에 보람 있었던 입법안은.
“금산분리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법 소유 규제를 4%에서 20%로 늘리고, 비 은행 지주회사의 산업자본 지배를 금지했다. 순환출자 금지, 산은 민영화. 산은 정책금융 통합 등도 다 안될 거라고 했는데 전격적으로 처리했다. 정무위 출입기자들로부터 ‘안될 줄 알았는데 법안소위 마지막 날 역전 드라마를 만든다’고 칭찬도 받았다. 금융지배 구조법이나 금융감독체계 개편, 남양유업 방지법 등을 처리하면 19대 국회의 입법적 과제는 다 해결한 것으로 본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할 의향은 있나.
“깊이 고민 중이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회의원이 되기 전 떠나와 돌아갈 길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인재육성재단과 같은 연구소를 운영할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그룹으로‘더 좋은 미래 모임’ 연구소를 만든 것도 일환이다. 사람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은데 연구소를 만들면서 꿈을 실현했다.”
▦김기식 의원은
참여연대를 창립한 ‘시민운동 1세대’로 불린다. 참여연대에서 공익 입법 활동에 매진하다 19대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특별보좌관과 18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미래캠프 지원단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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