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 김기종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경찰,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 검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의 배후와 목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이날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등 모든 것을 철저히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순방을 수행 중인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백주대낮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에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첫 고위 협의회를 갖고 이번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는 한편 배후를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헌법 부정 세력을 근절하는 근본 대책 마련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범인 김기종(55)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은 100여명의 수사인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뒤 공안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테러의 북한 연계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아부다비ㆍ도하=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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