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와 삼성의 석유화학 분야 빅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제한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날 공정위는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의 삼성종합화학에 대한 인수가 국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EVA 국내 가격 인상시 인상률을 그 해 반(半)기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국내 가격을 내릴 때는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 또 매년 반기마다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내야 한다. 공정위는 “한화케미칼이 삼성토탈을 인수하게 되면 EVA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 간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협조 가능성이 증가해 경쟁이 저해될 우려가 크다”고 시정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EVA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농업용 비닐하우스 필름이나 식품 포장지 등을 만드는 데 쓰인다.
이번 인수 결과로 영향을 받는 시장은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 생산하는 폴리에틸렌 제품 4종이지만 공정위는 이중 EVA를 제외한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 3종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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