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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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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 취소,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 확정

입력
2015.03.0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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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최종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8개(최종 6개) 자사고의 재지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최종 취소 권한 논란은 마무리됐다.

시행규칙은 교육감이 자사고, 특수목적고, 특성화중에 대한 지정을 신청할 경우 각 학교장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각각 교육부 장관에게 동의를 신청하도록 했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또는 지정취소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앞서 1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교육감이 자사고, 특목고, 특성화중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 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기존 교육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표현을 바꾼 것으로 ‘협의’라는 애매한 단어로 야기된 권한 논란을 ‘동의’로 명확히 해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지정취소 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감 재량남용이라며 즉각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에 시교육청도 교육부에 대해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청구’라는 기관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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