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국과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951달러를 몰수했다고 5일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4일(현지시간) 이번 몰수를 끝으로 미국 내 재판의 민사몰수 절차를 종결한다는 합의서를 차남 재용 씨와 작성했다. 미 법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합의서에는 재용 씨 부인 박상아씨가 서명했다.
미국법 상 민사몰수는 정부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당 재산이 범죄로부터 유래했다거나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을 증명해 물건을 몰수하는 절차로 합의 처리가 가능하다.
2013년 8월 법무부는 추징금의 집행시효를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개정을 계기로 미국 측에 전두환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 및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법무부와 대검 국제협력단 등은 그 동안 미국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환수절차를 진행해 왔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씨의 뉴포트비치 주택의 매각대금 잔여분 72만 6,000달러의 몰수 명령을 받아냈고, 같은 해 9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법으로부터 박씨의 투자금 50만 달러에 대한 몰수 영장도 받아냈다.
문제의 50만 달러는 박씨가 투자이민 비자인 EB-5를 받기 위해 2009년 4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 컨벤션센터에 투자한 돈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이외에도 한미 수사 공조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전씨 일가의 재산 2,750만 달러를 몰수하는데도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재산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관련 비용을 공제한 몰수금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하게 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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