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해에 이어 전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상해ㆍ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아동 24만4,000여명의 상해ㆍ배상보험 단체가입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은 영유아보육법 상 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 있어 모든 어린이집은 입소 아동 전원의 생명ㆍ신체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공제료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지역 어린이집의 안전 관련 사고는 해마다 증가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은 건수는 2012년 2,801건에 보험금 6억9,100만원이 지원됐으며 2013년에는 4,106건, 6억8,900만원, 지난해 5,496건, 9억원에 이른다.
시는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지난 2008년부터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 가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 이전에는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입학시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시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며, 보장 기간 동안 새로 문을 여는 신규 인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혜택을 제공한다. 보험 보장 내용은 크게 상해담보와 배상책임 두 가지다. 상해담보는 보육 중 아동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 해당액을 보상해준다. 배상책임은 돌연사증후군 사망 시 4,000만원을 추가 보장 하는 특약 가입 외에도 보육교직원이 보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대인 4억원 한도, 대물 500만원 한도로 보장해 준다.
성은희 보육담당관은 “주의력이 부족한 아동의 사고는 어린이집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아동을 위한 보험가입은 사회적 차원의 안정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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