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혜화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다세대 주택을 돌며 수천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4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일대의 빈집을 대상으로 30차례에 걸쳐 현금과 반지, 목걸이 등 3,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전과 19범인 이씨는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5년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불과 9일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한 뒤 현관문 사이로 드라이버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집어 넣어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는 수법을 썼다. 이씨는 교도소 복역 중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한 범행 수법을 배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받은 돈을 다 써버려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장물을 처분한 금은방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재진기자 blan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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