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사교·부조 관련 금액 설정 “정부와 협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4일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ㆍ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가능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입법의 미비점이나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 기간에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근본적 목적이 실현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유 원내대표는 “비판이 있지만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근본적 취지는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 정무위원,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하고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 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할 것”이라며 “특히 8조3항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등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금액 수준을 시행령으로 정할 때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뜻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