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경남 진주의 현직 조합장이 금품을 돌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조합원 김모(75)·이모(87)씨 집을 찾아가 “조합장 선거에 나왔다”며 현금 20만원씩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 농협조합장 이모(55)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조합장이 돈을 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탐문수사에 나서 금품을 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씨가 갖고 있던 조합원 명부와 현금 8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조합장 이 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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