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최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OLED TV는 차세대 TV로 꼽히지만, 패널 수율(생산된 제품 중 하자 없는 완성품이 나오는 비율)이 액정화면(LCD) 패널만큼 높지 않아 삼성전자는 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다. 2013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3’ 전시회에서도 55인치 곡면 OLED TV를 공개하고 한국과 미국, 호주 등에 출시했지만 적극적인 마케팅은 펼치지 않았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수퍼 울트라고화질(UHD) OLED’와 ‘울트라 수퍼 OLED’, ‘삼성 수퍼 울트라 OLED’, 울트라 OLED’등의 상표를 출원했다.
LG전자는 이 보다 앞선 지난달 12일과 16일 ‘스마트 올레드’와 ‘수퍼 울트라HD TV’를 상표로 출원한 바 있다.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신청하면 1차 심사까지 평균 5개월 정도 걸린다. 등록 거절 사유가 없으면 2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상표 등록이 완료된다.
다만, 1차 심사에서 등록 거절 사유가 있거나 이의신청 기간에 다른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이의 신청이 들어온다면 최종 등록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OLED TV는 전 세계적으로 7만7천대가 팔려 2억8,000만 달러(약 3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면 대수로는 17배, 금액으로는 5.5배 증가한 수치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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