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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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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부결

입력
2015.03.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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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방안으로 여야 원내지도부가 처리를 합의했던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어린이집 원장 단체 등의 입김에 지역구 의원들이 굴복한 결과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정부가 금연 정책으로 추진한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 역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운영자에 대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을 2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재석 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의원 과반수(86명)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의원들은 당황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국ㆍ공립 어린이집 원장 단체, 보육교사 단체 등이 지역구 의원들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로비를 강하게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선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법안 반대 토론에 나서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준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넣게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서 가로막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소위로 넘겨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처리를 보류하고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 등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의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쟁점법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여야간 합의가 반영된 수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앞서 원내대표 협상에서 의견이 맞부딪힌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 및 지원범위와 관련, 야당의 견해를 수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5년간 둔 뒤 성과 평가를 한 후 위탁경영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의 비리 감시ㆍ적발 임무를 수행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로는 이석수 임수빈 이광수 변호사가 추천됐으며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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