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취임한 남동국(58ㆍ사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최근 금리와 환율, 국제유가 등 각종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많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중소 상공인들의 세무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세무부담 완화가 불탈법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평과세 차원에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세정지원은 강화하겠지만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연 매출 1,000억원 미만의 섬유 업종과 경제성장 견인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은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사후검증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와 변칙 상속, 증여, 세법 질서 훼손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고 사안에 따라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는 “납세자들에게 유리한 사전신고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성실신고를 유도해 강제징수 보다는 자진납세를 통한 세수가 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납기를 연장해 주고, 환급금은 조기에 지급하는 한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무담보 소액대출을 적극적으로 주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업체에 대한 조사기간 단축과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확대, 상속세 조사 시기 선택제 등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남 청장은 “앞으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와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운영, 각종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단계부터 억울한 영세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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