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전체 일률적 강제는 위헌" 직업수행 자유·재산권 침해 주장
지난달 27일 이모(42)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곱창집은 금요일임에도 한산했다. 83㎡(25평) 넓이의 음식점에 놓인 테이블은 15개. 이중 절반에 가까운 테이블이 비어 있었다. 불과 1년 전, 손님들이 줄을 서 30분씩 기다리던 곳이 맞는지 의아할 정도였다. 이씨 가게는 근처 직장인들이 자주 찾던 대표적인 ‘맛집’. 그러나 올해 1월부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면서 맛의 인기는 사라졌다. 이씨는 “손님 10명 중 흡연자들이 4,5명이었는데 이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매상이 푹 꺼졌다”며 “월 매출이 30% 이상 줄어 장사를 계속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울상을 지었다.
이씨와 같은 처지의 소규모 음식점 업주들이 정부의 금연정책이 위헌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3일 “정부가 법을 통해 일률적으로 음식점에 전면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영세한 업소까지 포함한 금연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으나, 당사자인 업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음식점, 술집 등 모든 실내 업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시켰다. 지난해까지 흡연이 가능했던 100㎡ 이하 소규모 음식점, 주점, 휴게음식점들도 금연 구역에 포함됐다. 흡연자 김모씨는 “지난해까지 금연구역이 많은 대형 음식점 대신 흡연이 가능한 작은 음식점을 주로 찾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형 음식점 업주들은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인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해당 규칙이 일반음식점을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함께 묶어 금연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았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내부에 독립된 방들이 많아 개폐시설과 환기시설만 설치해도 간접흡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주들은 또 단란주점 유흥주점에는 흡연을 허용하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는 금연을 강요하는 것은 법률 적용에 있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업주들의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음식점에도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는 특정 시간대에는 제한적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이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들이 사비를 들여 별도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업주들은 음식점 공간이 좁아 흡연실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설치 비용도 2,000만~3,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 업주는 “문제의 법이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명목아래 서민 자영업자의 생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또 요식업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2011년부터 종업원 50명 이하 자본금 5,000만엔 이하의 음식점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25%, 최대 200만엔을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연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 금연은 손님의 불편에 관한 문제이지 업소 매출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며 “과거 PC방에서도 흡연석 운영이 전면 금지되면서 매출에 타격이 있다고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합헌결정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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