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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잦아들지 않는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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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잦아들지 않는 위헌 논란

입력
2015.03.02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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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등과 관련해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김영란법 처리 등과 관련해 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교원 등 포함 민간 과도 제한 '사회상규 위배…' 자의적 해석 가능

여야 원내지도부가 2일 논란이 된 ‘김영란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만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실효성을 반감시킨 반면 위헌 시비가 일었던 일부 조항은 그대로 둬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2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눈 앞의 목표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을 적용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만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당장 법의 실효성을 지나치게 반감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질적으로 직무 관련성에 따른 금품수수가 공직자의 가까운 친인척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를 외면했다는 점에서다. 정무위 통과안이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넘어 민법상의 가족 개념으로까지 지나치게 넓힌 데 대한 수정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배우자만으로 한정한 것은 보기에 따라 김영란법의 무력화 시도로 해석될 수도 있는 것이다.

반면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일었던 일부 조항은 정무위안을 유지키로 했다. 일단 민간부문인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그대로 포함시킨 것은 민간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위헌 논란의 대상이다. 형평성 문제도 따를 수 있다. ‘공공성’을 이유로 이들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면 공적 성격을 띠는 다른 민간영역이 제외된 명확한 이유가 설명돼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청탁과 관련한 처벌의 예외규정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포함 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 자의적 법 해석ㆍ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헌법상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법 집행 과정에 혼란이 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 제기 자체가 위축될 우려도 크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의원은 “김영란법은 법 조문 자체가 불명확해 완결성이 없다”면서 “엉터리법을 왜 서둘러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 야권 인사는 “결국 문제조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집착하다 보니 법의 실효성 자체를 무력화하는 우를 범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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