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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득 양성화·근로소득세 세부담 현실화해야"

입력
2015.03.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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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부가가치세에 이어 두 번째로 세수규모가 크다. 부가가치세가 대들보라면 소득세는 대들보를 떠받치는 굵은 기둥이다. 소득세의 세수기여도가 높기는 하지만 OECD 선진국과 비교하면 결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총조세의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원인은 대부분 소득세에 기인한다.

소득세의 세수확보, 즉 재정기능이 취약한 것은 소득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수가 작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수입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의 세수비중 확대가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여 세수확보와 재분배 강화를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분상으로는 매우 타당하다. 그렇지만 자본유출과, 부동산시장 위축 및 거래동결 등의 문제가 심각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세수확보는 고사하고 경기 위축을 통한 장기불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세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적합한 방안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확충이 이상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소득자들의 사업소득 양성화와, 근로소득세의 세부담 현실화를 통한 세수증대가 긴요하다.

근로소득은 대부분 과세당국에 보고되지만, 사업소득은 상당 부분 탈루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소득세의 과표양성화는 즉각적으로 소득세의 세수증대로 이어진다. 필자가 추정한 바로는, 사업소득 신고율이 90년대 중반 50% 수준, 2000년대초 60%대, 2000년대 후반 70% 중반 등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영수증 복권제도, 신용카드 사용액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제도 도입과 함께 과세당국의 지속적인 과표양성화 노력이 효과를 거둔 데 힘입은 바 크다.

소득탈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부담은 낮지 않다. 오히려 개인분 영업잉여 대비 사업소득세수의 실효세율은 2013년 9.2%로, 피용자보수 대비 근로소득세수 실효세율 3.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소득탈루를 전제로 소득공제를 과소하게 제한적으로만 적용하는 보완적?차별적 소득세 과세체계 때문이다. 일반적 인식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현상이다.

최근에는 사업소득세의 소득신고율 상승추세가 정체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세부담의 역차별 현상이 있기 때문임을 조심스럽게 진단해본다. 지금까지의 사업소득 양성화가 채찍에만 의존해 왔다면, 과표양성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근정책도 병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과표양성화율에 맞춰 소득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근로소득세의 세수기능 강화도 요청된다. ‘유리지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등 광범위한 소득공제 덕분에 면세범위가 넓고 실효세부담률이 낮다. 국제적으로도 절대세부담이 매우 낮음은 물론이다. 재정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면세점의 인하가 요청된다. 그러나 ‘연말정산 파동’에서 보았듯이 현실적인 방안은 아니다. 공제 및 세율체계를 현행 수준 그대로 상당기간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성이 필요한 때에는 묻어두는 것도 훌륭한 처방이다.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인 것으로 판단된다.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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