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이어, 향후 5년간 운영… 독점 논란
‘유통 공룡’ 롯데가 제주 시내면세점의 사업권도 따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이어 면세점 싸움 2라운드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롯데 천하를 이루게 됐다.
관세청은 27일 특별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롯데면세점을 제주 시내 면세점의 새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특허를 받아 향후 5년간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그동안 관세청은 롯데호텔의 서귀포 면세점 운영 특허가 다음달 21일 만료돼 지난해 9월부터 새 사업자를 모집했다.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기존 사업자의 특허를 갱신해 왔던 시내 면세점 특허 취득은 지난해 3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쟁 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에 뛰어든 업체들은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제주시에서 면세점을 운영중인 호텔신라와 처음 면세점 사업에 도전하는 부영건설이었다. 당초 롯데면세점이 제주 시내 면세점의 새 사업자로 무난하게 선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관세청이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심의의 중요 기준으로 내세운 게 변수로 떠올랐다.
롯데면세점이 수익성을 이유로 매장 위치를 서귀포시에서 제주시로 옮겨 운영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미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을 포함해 제주시에만 2개의 면세점이 들어서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균형 발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의식해 롯데는 제주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지역 사회 이익 환원을 약속하는 등 제주 민심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결국 국내 면세점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가 최근 인천공항면세점 입찰에서 대기업 배정 권역 중 절반을 챙긴 데 이어 제주 시내 면세점 사업권까지 가져가면서 면세점 시장 독점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35년 간 부침을 겪으며 쌓은 면세점 사업 경험이 발휘된 적자생존의 결과일 뿐”이라며 “최근 면세점 시장이 각광 받아 독점 오해를 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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