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체계 정당성·균형성 잃었다"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상습절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단순절도도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 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재는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4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특가법 5조의4 제1항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4항은 ‘상습적으로 장물취득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해도 가중의 정도가 통상의 형사처벌과 비교해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이 된다”고 전제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법의 내용에 있어서도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어 문제의 장발장법이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 표지를 규정하지 않은 채 형법 조항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해, 형사특별법이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법이 “오로지 검사의 기소 재량에 법의 적용을 맡기고 있는데, 특가법과 형법 중 어느 조항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심각한 형의 불균형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장발장법인 특가법상의 상승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 없이 최소 1년6월, 최대 30년의 유기징역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상 절도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징역 1월 이상 또는 9년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헌재는 “법 집행기관 스스로도 법 적용에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이 2010년 3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의 위헌제청 이후 장발장법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재심 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대검은 장발장법의 적용이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상습절도범에게 특가법 대신 형법을 적용토록 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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