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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수출입 교역조건 50개월 만에 최고 수준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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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쏙쏙] 수출입 교역조건 50개월 만에 최고 수준外

입력
2015.02.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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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교역조건 50개월 만에 최고 수준

수출입 상품의 교역조건이 5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유가 하락 등으로 수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더 크게 떨어지면서 교역 조건이 5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순상품교역조건 지수는 지난달 95.82로 1년 전보다 8.4%가 상승했다. 이는 2010년 11월(95.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순상품교역조건 지수는 한 단위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준다.

청약통장 가입 1년 만에 1순위 자격

27일부터 수도권에서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9ㆍ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종전에는 통장 가입기간 2년이면 1순위, 6개월이면 2순위였으나 앞으로 1순위로 통합되고 자격 발생 시점도 가입일로부터 1년(12회 납입)으로 단축되는 것이다. 또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공공아파트 등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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