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9억·대출 5억 이하가 대상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거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만 내고 있는 사람은 내달 24일부터 연 2%대 고정금리의 장기 분할상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 잔액 5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관련기사 17면
금융위원회는 26일 가계대출 구조개선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안심전환대출’ 상품 출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상환 실패 우려가 큰 현행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구조를 바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안심전환대출은 거치 기간 없이 최소 10년, 최대 30년 동안 원금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금리는 연 3%대 초반인 시중 주택담보대출 상품보다 낮은 연 2.8~2.9% 수준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상품 판매 한도는 20조원으로 설정됐으며, 당국은 정책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판매나 비은행권 확대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은행이 안심전환대출 취급액만큼 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해 1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다. 장기대출채권을 주금공에 팔아 현금화한 뒤 다시 대출을 늘려온 은행에 MBS 매입을 강제해 신규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대신 가계대출 구조개선 실적이 좋은 은행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낮춰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23.6%)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26.5%) 상품의 비중이 각각 5.4%포인트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각 상품의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하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다각적 대책 마련 없이 1년 전에 계획한 전환대출 상품을 이제야 출시하는 등 대응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은행의 주금공 MBS 의무 매입 조치를 놓고도 “은행 영업 자율권을 침해하는 관치금융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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