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등 증거조사 변화 불가피
"처벌 못하니 위자료 액수 높여야" 의견도
수십년 진통 끝에 간통죄가 폐지됐다. 간통죄 자체가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이번 결정은 가사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하자 법조계에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 등이 다소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한 가사전문법관은 "간통죄가 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부정한 행위의 증거를 수집해 법원에 넘겼다"며 "이제는 변호사가 증거를 직접 많이 모으려 하면서 법원의 증거수집 방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정법원 판사는 "간통죄 증거는 가사소송에서 확정적 증거가 됐다"며 "앞으로는 가사소송의 증거조사 절차가 좀 더 길어지고 집중적으로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판사는 다만 "가사소송에서 부정한 행위의 범위는 간통보다 넓고, 간통 혐의가 불기소돼도 위자료를 인정해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판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전주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되면 법원에서 간통 현장 사진 같은 명확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도 "통상 혼인관계의 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간통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인정했기 때문에 판결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김영미 법률사무소 세원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 높여서 간통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자료를 정할 때 경제적 능력을 주로 감안하다보니 심지어 2만∼3만원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결정이 간통 행위자에 날개를 달아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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