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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사회보장분담금 인상→세율 인상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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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정비→사회보장분담금 인상→세율 인상 순으로"

입력
2015.02.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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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 큰 비과세·감면 대기업 집중, 실효세율 소규모 기업보다 낮아

국민연금·각종 사회보험료 등 기업 부담 선진국 비해 낮은 수준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해진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를 논의는 인상의 방법론이다. 최근 인상론자들은 주로 세율 인상을 거론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세율 인상은 “여러 방법 중 마지막이 돼야 한다”는 정서가 대체로 강하다. 전문가들은 크게 ▦비과세ㆍ감면 정비 ▦기업의 사회보장분담금 인상 ▦세율 인상 순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22%지만 실제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 비율(실효세율)은 다양한 비과세ㆍ감면 항목을 뺀 17%대에 머물고 있다.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들의 평균실효세율은 2008년 21.3%에서 꾸준히 낮아져 2012년엔 17.7%를 기록했다. 그나마 정부가 대기업의 세 부담 강화를 위해 2012~2013년 사이 최저한세율(비과세ㆍ감면 이후에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율)을 14%에서 17%까지 올리면서 내림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형상 세율보다는 5% 가량 세금을 덜 내고 있는 셈이다.

특히 덩치 큰 비과세ㆍ감면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일각에선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소규모 기업보다 낮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연간 매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평균실효세율(17.4%)은 매출액 1,000억~5,000억원 사이 중견기업(18.8%)보다 낮았다.

때문에 주로 대기업에게 혜택이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나 연구개발(R&D)비용세액공제 등을 우선적으로 없애 법인세수의 5분의 1이나 되는 세금감면 비용(2012년 기준 전체 법인세액의 21.1%)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먼저 제기된다.

법인세 인상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기업에게 복지 비용을 분담시키는 방안으로 사회보장분담금 인상안도 거론된다. 국민연금, 각종 사회보험료 등 기업들이 평소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 수준은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 크게 낮은 수준이다. 손원익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법인세 인상이 결국 복지지용 충당 목적임을 감안하면, 기업들의 분담금을 늘려 간접적으로 복지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율 인상에도 증세 규모에 따라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3단계 접근’을 제안했다. 전체 증세 규모가 연간 3조~4조원의 소규모라면 세율 인상 대신 비과세ㆍ감면 축소로도 법인세를 통한 기여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증세 때에는 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는 연간 5조~10조원의 중규모 증세 때에는 한시적으로 대기업 대상 세율을 지금보다 1~2%포인트 가량 인상하고, 연간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영구적으로 전체 구간의 세율을 3%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즉각적인 세율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기업의 투자 고려요소가 과거와 크게 달라져 당장 세율을 높여도 투자흐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소기업 대상의 최하 과표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동시에 올릴 것을 제안했다. 그는 다만 “세율을 올린다면 투자 시 혜택을 주는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당근 차원에서 존속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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