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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가방 훔치고 친구에 누명 씌운 중학생 전학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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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가방 훔치고 친구에 누명 씌운 중학생 전학 조치는 정당”

입력
2015.02.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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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경기 용인시 한 중학교. 13세이던 B양은 자신의 신발주머니에서 옆 반 친구의 화장품이 나오며 졸지에 도둑으로 몰렸다. 동갑내기 A양이 꾸민 짓이었다. B양이 7개월 전 빌려준 7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A양이 다른 반 친구 몰래 가져온 화장품으로 궁지로 내몬 것이다. A양의 앙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B양의 화장품가방을 훔쳐 쓰다가 없어지자 되레 “B양이 가방을 훔쳐갔다”며 학교에 도난 신고를 했다. A양은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방을 보내 네 지문이 나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폭언을 쏟으며 90여분간 B양을 추궁까지 했다. 그러나 학교 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양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 친구의 괴롭힘에 B양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심리상담을 21차례 받고 정신과도 4차례 찾아야 했다. 후유증으로 이듬해 1학기 수업일수 99일 중 50일을 결석했던 B양은 결국 전학을 갔다.

하지만 A양 어머니는 “처벌이 지나치다”며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조정위)에 재심을 청구했고, 조정위는 이를 받아들여 결정을 취소했다. 학교는 결국 A양에게 출석정지 4일 등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반발한 B양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하자 조정위는 다시 A양의 전학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양 어머니는 “전학조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조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신체ㆍ물리적 폭력이 없었고, 피해 금품이 소액이며, 가해학생이 교장의 처분을 따랐다”는 이유였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 민중기)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를 판결, A양의 전학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물리적 폭력이 없더라도 폭언이 상당해 피해학생의 정신적 고통이 크고, 두 학생이 화해하지 못한 점 을 고려하면 전학 처분이 지나치지 않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정위가 가해행위의 양상과 심각성 등을 모두 고려해 A양과 피해학생을 분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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