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4대 보험을 보장받는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추진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에서 인증한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이어주는 것으로, 이용자가 기관에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하면 4대 보험료ㆍ퇴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가사도우미에게 급여로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소개기관이 가사도우미와 이용자를 이어준 뒤 양측 간에 현금거래가 이뤄지는 방식이어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재할 기관이 없었다. 현재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는 약 20만명에 이른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전체 서비스 가격의 75% 이상을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금으로 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 임금(월급의 약 8.4%)을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면 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제도 시행 후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현행 1만원 안팎에서 1만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의 15% 정도를 세액 공제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가사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르면 3월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입법예고하는 등 하반기까지 법제화 작업을 마친 뒤 내년부터 일부 지역 시범 시행 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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