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결정 기준에 문제" 지적
인천에 사는 A씨는 동네 새마을금고에서 2011년 연 6.7%(기준금리 6.0+가산금리 0.7%)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시중금리가 당시보다 크게 낮아져 새마을금고 예금금리는 1.3%포인트 이상 떨어진 반면 A씨의 대출금리는 0.45%포인트 인하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전남에 사는 B씨는 2009년 새마을금고에서 연 7.4%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뒤 현재까지 동일한 이자를 내고 있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합당한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라는 답을 들어야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시중금리가 떨어지는데도 새마을금고가 높은 대출 이율을 유지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불합리한 금리결정 체계가 문제라는 게 연맹의 지적이다.
연맹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대출 이율은 기준금리에 각 고객의 가산금리를 더한 값인데, 기준금리는 조달비용비율, 기타운영원가율, 목표이익률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이중 기타운영원가율과 목표이익률은 단위금고의 이사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해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 연맹의 설명이다. 반면 은행의 기준금리는 코픽스, 양도성예금증서(CD), 회사채 등 특정지표에 투명하게 연동돼 있다.
연맹은 “대출자금과 상관없는 기타운영원가율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건 부당하다”라며 “기준금리 기준을 단순화하고 특정지표에 연동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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