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
KT 사실상 유료방송 확대 난망
유료 방송 시장에 일대 파란을 일으킬 합산규제를 담은 관련 방송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합산규제란 특정 사업자가 여러 방송 서비스를 갖고 있을 경우 시장 점유율을 모두 합쳐서 전체 유료 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를 갖고 있는 KT가 유일해 ‘KT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합산규제가 국회 본회의 마저 통과하면 KT는 사실상 유료방송 시장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족쇄가 채워지게 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수 년째 표류했던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등 합산규제법을 표결 처리해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법에 따라 KT는 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합산해서 33%를 넘을 수 없다.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으며,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KT는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말 기준, 위성방송과 IPTV를 합친 시장 점유율이 이미 28.6%여서 합산규제가 발효되면 시장 확대가 거의 불가능하다. KT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장 점유율 제한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셈”이라며 “국내 방송 산업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합산규제가 법제화되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위헌소송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도 “위성방송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준비된 서비스로 도서나 산간, 벽지 주민 등 소외 계층에게 제공돼 왔다”며 “소외 계층을 위한 위성방송까지 합산규제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KT의 IPTV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합산규제법 도입을 주장했던 케이블TV 업계는 잔뜩 고무된 분위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KT가 그동안 결합상품 등으로 IPTV와 위성방송을 묶어서 저가에 공급하며 시장을 혼란시켰다”며 “이번 합산규제법은 KT의 시장 파괴적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고 반겼다.
KT와 경쟁 관계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반사 이익을 보게 됐다. 두 업체 모두 IPTV 가입자 확대에 주력하는 만큼 KT가 합산규제로 제동이 걸리면 양 사에 유리할 것이란 관측이다.
합산규제는 관련법이 이번에 미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다음 법제사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합산규제는 6월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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