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셔틀버스 운영·금연단속도 강화
연간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전북 전주한옥마을 모든 구간이 3월부터‘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슬로시티로 지정된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한옥마을의 태조로(550㎙)와 은행로(553㎙) 등 모든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지정,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그 동안 이 거리는 토요일과 공휴일, 성수기에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됐으나 평일까지 차 없는 거리로 확대되는 것이다. 겨울철(10월~이듬해 3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여름철(4~9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 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내야 한다.
다만 거주민에게는 차량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통행증을 나눠줬으며 택배차량에 대해서는 정오까지 출입을 허용한다. 또 이곳 업소에 물건 등을 배달하는 차량은 한옥마을 인근 공영주차장, 남천교 부근 등에 주차하고, 상인들이 하차지에서 자체 제작한 전동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이동하도록 했다.
시는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해 한옥마을과 인접한 치명자산에 대규모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왕복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25인승짜리 2대의 셔틀버스는 치명자산 주차장에서 1.2㎞ 떨어진 한옥마을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코스는 치명자산 주차장~르윈호텔~태조로 버스승강장~전통문화관을 거쳐 다시 치명자산 주차장으로 돌아간다.
시는 선거법 위반 시비를 없애기 위해 두 달 동안 500원 이하의 요금을 받고 조례를 제정, 5월부터는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금연 거리인 한옥마을 일대에서 오는 27일까지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 한옥마을 금연거리는 은행로(0.7㎞)와 태조로(0.6㎞)를 비롯해 전동성당길, 경기전길, 어진길, 최명희길, 한지길, 오목대길, 향교길 등 모두 9곳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한옥마을 거리가 금연거리다. 전주지역에서 금연거리로 지정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는 곳은 한옥마을이 유일하며, 지난해 11월부터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쳤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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