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기간에 40대 경찰관이 같은 경찰관인 아내가 소속 경찰서 상급자와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해 상대남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아내와의 불륜을 추궁하는 과정에 흉기로 경찰간부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경북 고령경찰서 김모(45) 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쯤 대구 달서구 월성동 한 아파트 앞에서 달서경찰서 김모(44)경감의 배를 흉기로 찔러 1.5㎝ 가량의 상처를 입혔다. 김 경사는 곧바로 119에 신고, 김 경감을 병원으로 후송하고 112에도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 경사는 지난해 초 김 경감과 같은 지구대에 근무했던 아내 김모(46)경위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최근 본 뒤 불륜관계를 의심했다. 김 경사는 이날 아침 자신을 찾아와 “사실이 아니다”며 해명하는 김 경감의 뺨을 한 대 때린 뒤 칼로 배를 치다가 상처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사의 아내 김 경위는 지난해 초 김 경감과 같은 지구대에 2개월 여 함께 근무했으며, 김 경감은 현재 다른 부서에 근무 중이다.
김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실수로 배를 찌르게 됐다”며 “다치게 할 마음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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