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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에 경 읽기' 인가… 청와대에 또 현직 검사 편법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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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에 경 읽기' 인가… 청와대에 또 현직 검사 편법 파견

입력
2015.0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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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비서관에 권정훈 부장검사 내정… 평검사 2명도 행정관으로 옮겨

'靑 근무후 검찰 복귀' 관행 반복될 듯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석인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인 권정훈(46ㆍ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내정돼, 편법파견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검사파견 제한을 약속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단행된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 부장검사는 조만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대구 출신인 그는 법무부 국제형사과장ㆍ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거쳤다. 2007년 ‘신정아 게이트’ 특별수사팀에 참여했고 지난해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사건수사를 지휘했다. 전임자였던 우병우(19기ㆍ경북 봉화) 민정수석과 마찬가지로 TK(대구ㆍ경북)인사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평검사 2명도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할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대검 중수부에서 우 수석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도 검사 임용→사표제출→청와대 비서관 근무→검찰 복귀의 편법 인사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7년 신설된 조항이다. 박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3년 초 사표를 내고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해 5월 서울고검 검사로 복귀한 이중희(23기) 차장검사가 대표적이다. 이후에도 이영상(29기ㆍ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부부장 검사, 유일준(21기ㆍ공직기강비서관) 전 평택지청장 등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계속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복귀, 승진 관행은 정권의 검찰 통제ㆍ장악 시도 때문이고, 결국 검찰에 대한 정권의 의존도가 커진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검찰 복귀를 2~3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통해 이런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정기능을 맡는 민정수석실 입장에선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차라리 파견검사제를 부활시키되, 업무영역을 투명하고 명료하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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