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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등 입법전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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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법 등 입법전쟁 재개

입력
2015.0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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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최종심사 남겨둔 김영란법, 다수 의원들 정무위案 지지 속에

법사위장 등 일부는 "재검토" 고수,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 어려울 듯

설 연휴를 보낸 여야가 23일부터 입법 난제들을 두고 격돌한다. 내달 3일까지 열흘 남짓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과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법(국민건강증진법), 어린이집 CCTV 설치법(영유아보육법) 등이 최대 관심사다. 정부ㆍ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를 두고도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하다.

법 적용 대상 확대로 논란의 중심에 선 김영란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지금은 법사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23일 법조인과 언론인 등을 패널로 불러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여야의 당론은 물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개별 법사위원들의 의견까지 엇갈리고 있어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다수의 여야 의원들은 법 적용 대상을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한 정무위안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정부안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정무위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회기 중 김영란법 통과를 위해 법사위 공청회가 끝난 뒤 관련 상임위와 당 정책위ㆍ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당내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여당과도 적극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관인 담뱃갑 경고 그림 부착과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법의 통과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만큼 10여년을 끌어온 경고 그림 부착 논란을 매듭지을 수 있는 적기이고, 여론의 지지를 통해 CCTV 설치 예산 논란을 넘어설 수 있다는 공감대가 여야 의원들 사이에 형성돼 있다. 복지위는 24일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반면 새누리당이 조기 처리를 요구해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허용법(의료법), 학교 주변 관광ㆍ숙박시설 허용법(관광진흥법) 등을 두고는 여야간 첨예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새정치연합은 이미 이들 법안을 ‘비정상적인 법’으로 규정한 상태다. 대신 야당은 고용차별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출산장려 등을 담은 25개 법안을 ‘진짜 민생법안’으로 명명했다. 외통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도 또 다른 논란거리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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