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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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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도나 지하주차장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돼요"

입력
2015.0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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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생활공간 금연구역 추진…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이정애(새정치민주연합ㆍ남양주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 예방의무를 도지사 책임으로 명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금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지역별로 시군 조례에 따라 2만~10만원으로 제각각이다. 다만 공동주택의 특성상 조례안은 공동주택 전체 거주 가구 5분의 3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내에서는 군포시가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50% 이상의 세대가 신청하면 금연아파트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주민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는 아파트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 복도 등 공동생활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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