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강동구 등 일부 전세 실거래가 매매가 육박
전세-매매가 차이 1000만원 불과하기도…'깡통 전세' 우려
최근 수도권 아파트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에서도 실 계약기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어 100%에 유박하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세 주택이 '귀하신 몸'이 되면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불과 900만∼1,000만원에 그친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2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종암SK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지난달 6일 최고 2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말까지 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2억원 안팎이었으나 4,000만원 높은 값에 계약이 된 것이다.
이에 비해 지난달 이 아파트의 매매 실거래가격은 2억4,900만원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이가 900만원에 불과했다.
전세가격에다 900만원만 더 보태면(취득세·등기비 등 제외) 해당 아파트를 아예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전세가율도 96.4%로 지난달 성북구의 평균 전세가율(73.4%)을 크게 웃돌았다.
이 아파트는 1월9일에 또다른 전세가 2억3,500만원에 계약되기도 했다.
성북구 종암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는 주택형별로 하나 구하기도 어려워 대기수요가 줄을 섰다"며 "수요는 많은데 물건이 없다보니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고, 이로 인해 매매가격에 육박하는 고가 전세 계약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이주 등으로 전셋값이 치솟고 있는 강동구의 경우 암사동 선사현대 전용 59㎡ 전세가 지난달 초 최고 3억3,000만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달 매매 물건이 3억4,000만원에 팔린 것과 비교해 1,000만원 싼 것이다. 해당 주택의 전세가율은 97%로 강동구 평균 전세가율(62.3%)과 34%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진다.
또다른 매매 실거래가격인 3억7,000만원에 비교해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암사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전세가 품귀현상을 빚다보니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 매매 물건의 경우 전셋값에 1,000만∼2,000만원만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며 "세입자 가운데 일부는 견디다 못해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도 한다"고 말했다.
성북구 길음동 래미안 길음1차 전용 59㎡는 지난달 6일과 14일 각각 2억9,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이는 지난달 팔린 매매가 3억1,650만원의 91.6% 선이다.
경기도에서는 아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경우도 있다.
화성시 병점동 한신아파트 전용 60㎡는 지난달 거래된 전세가가 최고 1억7,000만원으로, 역시 같은 달 거래된 매매가격(1억6,900만원) 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전셋값이 매매가격와 맞먹을 정도로 치솟은 것은 전세 물건이 씨가 말랐기 때문이다. 물건 자체가 없다보니 월세 시세와 별개로 전셋값만 천정부지로 뛰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70.2%로 1998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이 평균 66.1%, 경기도가 69.5%로 아직 70%에 못미치지만 실제 개별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80%를 넘어선 곳이 부지기수다.
고양시 화정동 옥빛주공15단지 전용 59㎡는 지난달 신고된 전셋값이 1억7,500만원으로 같은 달 거래된 매매가(1억9,900만원)의 88%에 달했고, 수원시 권선동 대원신동아 60㎡도 지난달 신고된 전셋값(1억7,500만원)이 매매가격(2억원)의 87.5%선이다.
이처럼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아예 집을 사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동아에코빌의 경우 지난 1월에 신고된 매매 건수가 10건인데 비해 순수 전세 계약건은 단 3건에 그쳤다.
강동구 암사동 선사현대도 전 주택형을 통틀어 지난달 전세계약 건수는 9건인데 비해 매매건수는 10건으로 더 많았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육박하면서 일명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깡통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값에 육박하거나 더 높아 나중에 집이 경매 등에 넘어갈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받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추후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전세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싼 역전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부동산114 김은선 과장은 "최근 전세난이 서울에 이어 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한동안 외면받던 보증부 월세까지 물건이 달릴 정도"라며 "매매가에 육박하는 고가 전세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으므로 계약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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