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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제멋대로' 한솔家 3세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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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체복무 '제멋대로' 한솔家 3세 재판에

입력
2015.02.1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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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대체를 위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재벌 3세가 산업현장이 아닌 오피스텔로 출퇴근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2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2년 강모(48)씨가 운영하는 서울 금천구의 금형 제조업체에 캐드(CAD) 프로그램 업무 담당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됐다. 그러나 1년간 정상 근무하던 조씨는 2013년부터 10개월 간은 회사가 아닌 오피스텔으로 출퇴근을 했다. 문제의 오피스텔은 회사 명의로 돼 있으나 임차 계약금은 조씨가 냈고, 월세는 조씨와 강씨가 나눠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조씨의 업무이탈을 허가하고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 사이 대가성 있는 금전거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병역법 위반이 인정되면 복무하지 않은 기간 만큼 재복무 해야 한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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