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겸업 범위 대폭 확대… 렌터카·중고차판매업 등에 눈독
그 동안 일부 업종에 한해 허용돼 왔던 신용카드사의 겸업 범위가 앞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그간 사실상 막혀 있던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소유ㆍ운영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금융 대토론회 주요제안 처리방향’을 16일 발표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금융사 대표들이 모여 향후 금융업 발전방안을 토론한 과정에서 나온 과제들에 대한 후속조치 격이다.
총 98건의 제안과제 가운데 금융위가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힌 과제는 47건. 우선 그간 신용카드업계의 숙원이었던 부수업무 제한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현재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에 한정돼 있는 부수업무 가능범위를 앞으로는 몇몇 불가능 업무를 제외한 모든 분야가 가능케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올 상반기 안에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히 줄어드는 수익기반에 위기감을 느낀 신용카드업계는 그간 “겸업 제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완화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왔다. 카드사들이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겸업 분야는 렌터카ㆍ중고차판매업, 빅 데이터 기반 정보제공업 등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해 앞으로 카드사가 7일 전에 신고만 하면 모든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결제안전성이나 카드사 건전성 저해 업무 ▦음식ㆍ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등은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도 허용된다. 현행 법으로도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는 가능하지만 그간 명확한 인수대상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없어 사실상 인수사례가 없었던 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까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과 금융데이터 분석, 금융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ㆍ제공 등으로 확정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핀테크 기업 출자 절차를 사전 승인에서 사후 승인ㆍ보고로 바꾸기로 했다.
금융위는 “며칠 사이에 같은 점포에서 같은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30분 이상 반복해 들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 설명 방식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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