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학기술협회 등 사실상 운영권 중앙 장악 우려감 확산
“관장 등 미래부 관계자 임명하고, 부산은 비용만 대는 꼴”
‘부산과학관’이 국가가 지원은 하되 운영은 독립ㆍ자율성을 가진 법인이 맡는 ‘국립과학관법인’으로 확정됐으나 관장을 전ㆍ현직 미래부 관계자로 임명할 경우 사실상 미래부가 운영하는 과학관에 건설ㆍ운영비만 부산이 부담하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단지에 건설중인 부산과학관을 국립과학관법인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립과학관법인은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막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국가가 전시장 등 주요사업비의 100%를 지원하지만 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법인이 한다는 점에서 미래부 소속 공무원 조직인 국립중앙과학관 및 국립과천과학관과는 구별된다.
또 국립시설이지만 후원회 구성과 기부금품 접수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부산시가 건설비의 30%인 400여억원과 매년 시설관리비 등 순수운영비의 40%를 부담해 과학관 운영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2013년 개관한 국립 대구, 광주과학관도 부산과학관과 동일한 권역별 거점 과학관 법인이다.
과학관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부산과학관은 앞으로 3개월 내에 이사장 겸 초대관장 선임, 정관작성 등의 법인 설립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6월 국립부산과학관법인으로 출범할 수 있다. 대구, 광주에 이어 부산과학관이 법인과학관으로 설립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비대화 방지라는 정부정책과 민간의 자율성 및 효율성 활용, 지자체와 기업 등 지역사회의 참여와 후원을 통해 선진국처럼 ‘시민참여형 과학관’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부는 이사장 겸 초대관장 추천, 정관 작성 등의 권한을 가진 법인설립위원회를 주무부처인 미래부가 선정하는 인사 위주로 구성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지역참여형’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건축비와 운영비 수백억원을 분담시킨 뒤 건물이 완성되자 미래부 소속기관으로 빼앗아가려는 의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미래부 주도로 설립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부산과학관도 대구, 광주과학관의 전철을 밟아 전ㆍ현직 미래부 관계자의 관장 임명에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되지 않는 운영 답습 및 기타 공공기관 지정의 수순을 밟을 우려가 커 부산은 사실상 미래부가 운영하는 과학관에 건설비와 운영비만 부담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국립과학관법인은 당초의 정책 방침 및 법개정 취지와 달리 지역과 연계되지 않는 미래부 소속기관과 거의 동일한 위상을 갖게 돼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산은 과학관 건립을 위해 114만 시민이 서명운동을 펼치고, 민관산학 협력체인 부산과학기술협의회가 부산시와 공동으로 지난 10년간 전문인력양성과 과학문화 확산에 나서는 등 사전준비를 해와 미래부의 부산과학관 관치가 현실화될 경우 국정조사와 함께 시의회에 지방비 분담 중단 요청, 위법성 확인을 위한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법 개정과 법인설립 지연으로 건물이 준공되는 6월에야 직원채용 공고가 가능해 과학관의 핵심인 전시물 설치와 시운전은 직원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며, 시범운영과 자유학기제에 대비한 시설보완 등도 늦춰지게 돼 10월 개관 후 일부 운영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기장갑)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800만 주민의 10년 숙원인 국립부산과학관이 개정안 통과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며 “지역사회가 적극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과학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위 구성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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