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병민 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7)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골프경기 시작부터 9홀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 국회의장인 만큼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게 당연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 전 의장은 작년 9월 강원 원주 지정면 한 골프장에서 여성 캐디 A(23)씨의 신체 일부를 수 차례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의장은 항소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원주=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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