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CTV 판독해 고의성 인정
검찰이 지난해 독일에서 발생한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LG전자 측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임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LG전자 조성진(59)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모(50) 상무, 홍보담당 전모(55) 전무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 사장 등은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IFA)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기 직전인 지난해 9월 3일 자툰 슈티글리츠 등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의 크리스털 블루 드럼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무릎을 굽혀가며 열려 있는 세탁기 도어를 양손으로 내리누르는 장면을 확인하고, 세탁기 파손에 고의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사건 발생 후 ‘삼성전자 제품에 하자가 있어 부서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검찰은 허위사실의 자료를 뿌린 조 사장과 전 전무에게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 LG전자가 “삼성전자 임직원이 증거물인 세탁기를 파손해 증거를 조작했다”며 제기한 삼성전자 임직원 상대의 증거위조 등의 맞고소 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두 회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지난 5개월여 신경전을 벌여왔으며 검찰이 중재 시도에도 불구, 합의에 실패했다.
LG전자 측은 즉각 반발하며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조 사장의 변호인인 함윤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독일 검찰이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으로,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인정할 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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