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에 하루 3.8건 요청
지난 2013년 4월 국내 1호 디지털 세탁소로 문을 연 S사는 요즘도 호황이다. 회사 게시판이나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매일 요청하는 디지털 정보 삭제 문의가 갈수록 늘어나면서다. 동영상이나 사진 등 지워야 할 데이터 종류와 용량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최대 수 백만원에 달하는 삭제 비용도 감수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는 게 S사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오픈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고객은 유명 연예인들이었지만 최근 들어선 어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인이 대다수다”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탓인지, 성행위와 관련된 동영상 삭제 요청도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인터넷에 유출됐다가 삭제된 ‘개인 성행위 동영상’이 지난해 무려 1,4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에 자신이 나오는 성행위 동영상이 게시돼 있다며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해 삭제된 경우는 1,404건으로, 하루 3.8건에 달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은 보통 ‘○○녀’란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다 뒤늦게 화면 속 여성이나 그 대리인이 민원을 제기해 삭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동영상의 유출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사귀던 연인 중 한 명이 변심해 온라인에 퍼뜨리거나 분실한 스마트폰 안에 저장돼 있던 성행위 동영상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마구잡이로 유포되는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동영상은 국내 웹하드는 물론 해외 음란사이트까지 퍼지는 탓에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삭제 요구를 해도 100% 지워지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좋은 감정에서 찍었던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유출에 조심한다기보다는 무엇보다 찍지 않는 게 최선이다”며 “영상이 한번 만들어지면 관리소홀이나 타인의 음해로 인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개인 성행위 동영상 민원이 제기되면 삭제 조치와 함께 민원인에게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개인 성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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